[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IPTV 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키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용자와 계약체결이후 채널 및 패키지를 수시로 변경하는 조항’과 ‘이용요금 과·오납 시 이의신청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조항’이다.
그간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변경을 하여 선호채널이 상위 레벨의 상품으로 이동될 경우 추가요금을 내거나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IPTV 사업자는 정기 채널 및 패키지 변경(1년 1회), 채널공급업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패키지 상품이 변경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신규 채널을 추가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곤 채널을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IPTV 사업 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시정해 나가는 등 유료방송시장에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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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