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 권익 보호 관련 법안도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은 22일 지난 4월 총선공약의 법제화를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을 포함한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거 부문에서 ▲임대주택법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 부문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어린이 부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4가지다.
김희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안은 택지 구입 부담완화를 통한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안은 구(舊) 도심을 비롯한 도시 내 쇠퇴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법안은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 희망자의 점포예정지 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의 환경개선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ㆍ관리법안은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을 추가해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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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