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5·12 중앙위원회 사태 진상조사위원회는 1차, 2차 조사결과 81명에 대해 해당 시도당 소속 당기위에 전원 제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30명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홍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2차 조사대상은 80명 중 의장단 폭행 및 회의방해에 관련된 이는 총 65명"이라며 회의방해 23명, 단상점거 25명, 폭력 등 물리력 행사자는 총 17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1차조사 결과 16명의 조사대상 가운데 의장단이 있는 단상에 올라가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자는 4명,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는 총 13명이었다.
조사위는 당시 "이 13명에 대해서는 당원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었다.
지난 1차 조사결과 밝혀진 행위자 16명과 2차 행위자 65명을 더하면 총 81명이 된다. 이 중 1차 조사결과 폭력 행위자에 해당하는 13명에 2차 조사결과인 17명을 더하면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는 총 30명이다.
이 위원장은 "혁신비대위는 2심으로 진행되는 당기위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때 제소 주체인 비대위가 사실상 소멸한 시점"이라면서 "비대위를 사실상 승계하는 것은 다음 대표단이기에 차기 대표단이 제소의 주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비대위는 현재 사진 자료나 영상자료가 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당원에 한해 제보가 들어올 경우 5.12중앙위사태진상조사위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차에는 폭력 가담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 한 데 반해 2차에는 엄중징계로 발표한 데 대해 "그것은 당기위원회의 권한"이라면서 "월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엄정하게 징계를 요청하는 제소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연락이 안 되는 당사자가 있었다는 1차 조사결과에 대해 "(2차 조사기간 동안)상당 부분 통화가 됐고 소명도 10명에 못 미치는 정도지만 도착해 있다"면서 "검토해서 첨부해 당기위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머리끄덩이녀'가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신분에 해당한다"며 즉답을 피한 뒤 "회의 방해, 단상점거, 폭력 등 물리력 행사의 기준에 의해 동영상 범주에 있는 분은 다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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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