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당국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금융회사는 불법재산·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경우 1000만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보고 대상을 미보고한 경우는 처벌(1000만원 이하 과태료)이 가능하지만 임의보고 대상은 보고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보고 기준금액을 삭제해 자금세탁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보고토록 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르면 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란 금융거래와 관련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 김근익 기획행정실장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기준은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어 FATF로부터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의심거래보고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기준금액을 폐지하더라도 불법재산·자금세탁 행위와 무관한 일반 금융거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FATF 국제기준에 맞춰 전신송금 시 성명, 계좌번호, 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 송금인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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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