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오늘(11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출입문을 열고 냉방을 가동하는 것이 금지되고 대형건물의 냉방온도도 26℃이상으로 제한(단, 판매시설은 25℃)된다.
6월말까지는 홍보·계도활동에 그치지만 7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날부터 6월말까지 시민단체,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전국 주요상권에 대해 여름철 전력과소비근절을 위한 현장 홍보·계도활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국 홍보는 온 국민이 절전에 동참해 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의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실시된다.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 첫날인 11일에는 명동일대에서 지경부, 국무총리실, 서울시, 중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등과 합동으로 거리 홍보를 펼친다.
지경부는 명동지역을 시작으로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지방 주요 상권은 지자체 주도로 시민단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전체 전력사용의 21%를 차지하는 냉방전력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온 국민이 합심해야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절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6월은 홍보․계도활동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이 발부되며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가 위반업체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50만원에서 4회 이상 300만원까지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늘어난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