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의 일부 규정들이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과열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 방지하기 위해 입주민 과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이용도 허용된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의 이용은 입주민만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외부인의 사용이 불허됐다. 개정안에서는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중임이 허용돼 동 대표를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동대표를 3회 이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 재임은 1회만 허용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해 선관위 상설 운영에 따른 입주민 비용 부담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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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