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들에게 대장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식품 중 위생지표균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장균이 비병원성이긴 하나 대장균 O157:H7과 같은 병원성 균이 존재하기도 해 이러한 병원성균은 별도 기준 규격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다만 대장균은 식품 중 모든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를 일일이 실시하는 대신 식품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확인하는데 손쉬워 위생지표균으로써 식품 검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장균O157:H7 규격 설정 식품유형에는 신선편의식품, 식육가공품 중 원료용분쇄육, 과채음료 중 비가열원료 함유 제품 등이 있다.
또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만 존재하는 균으로 분변을 통해 환경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분변오염 지표균으로 활용되며, 살균이나 가열공정이 없으나 위생관리가 필요한 식품에 주로 설정돼 있다.
대장균 규격 설정 식품유형은 즉석섭취식품과 신선편의식품, 생식류 등 33개 유형이다.
대장균군은 자연환경에 널리 존재하기 때문에 대장균군이 검출된 식품은 주변 환경에 의해 오염됐다고 판단할 수 있어 주로 살균 또는 가열처리한 제품 등에 설정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생지표균 검출만으로 위해성과 관련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여름철과 같이 고온 다습한 계절에는 세균 증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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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