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서울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의 통행료가 오는 13일자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통행료가 조정되면 용인 흥덕IC에서 서울 헌릉IC까지 승용차로 이동할 경우 기존 1800원에서 200원이 오른 2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그 동안 도로공사 기준(2000원) 대비 90% 수준이었던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수준으로 조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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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