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4일부터 산림조합에서도 국고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한국은행은 3일 한은과 산림조합중앙회 간에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4일부터 일반 국민이 산림조합을 통해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산림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한은은 “산림조합을 통한 국고금 납부가 가능해져 산림조합의 주 고객인 산림 소유자 및 임업인 등 지역기반 고객의 납세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금융서비스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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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