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된 제약사들이 '복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업계가 어리둥절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동아제약이 제기한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준 데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리베이트 금액과 연간손실 금액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동아제약은 철원군보건소 의사에게 3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발각돼 처방 의약품 11개에 대해 상한가액 20% 인하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이 입게 될 손실은 연간 3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거기다 철원군보건소에 근무하던 의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독촉했다는 점도 정상참작의 이유로 꼽힌다.
반면,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종근당의 경우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종근당이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의 규모가 적지 않고,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제약사 이익보다 앞선다고 판단했다.
종근당은 실제 요양기관 500여곳에 4억 1550만원을 제공,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에 따른 예상 손실액이 연간 약 58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익이란 부분이다.
복지부는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고, 건전한 영업환경 정착이란 공익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법원은 그러나 리베이트 규모와 예상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공익 실현의 우선순위를 달리 적용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제약사 손실을, 종근당은 공익을 앞세운 것이다.
공익이란 공공의 이익,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뜻한다. 특히 사익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두 제약사의 공통점을 꼽자면 리베이트를 제공 과정이나 규모, 예상 손실액 등을 고려치 않아도 불법 리베이트를 실행에 옮겨 사익을 추구했단 사실이다.
340만원을 들여 발생할 394억원의 손실이 과중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허울뿐인 공익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하면 법정 모독일까.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리베이트는 모두 불법이 아닌가.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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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