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6월11일부터 9월21일까지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지식경제부는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대형건물의 과도한 냉방을 금지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6월1일자로 공고하고 6월11일부터 9월2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879개 중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을 뺀 476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실내온도를 26°C(판매시설, 공항은 25°C)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476개 대형건물은 판매시설 188개소(명동롯데백화점, 가든파이브 등), 업무시설 119개소(63빌딩·삼성생명본사 등), 교육시설(고려대, 경희대 등), 숙박시설 50개소(조선호텔, 롯데호텔 등), 기타시설 46개소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냉방온도를 28℃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중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식품관리, 숙박시설의 객실, 실험실, 전산실, 통신실 등은 냉방온도 적용 예외구역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냉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닫고 영업토록 의무화했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다.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단순히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받침대, 로프 등으로 고정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을 금지했다.
6월 한 달은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부터는 1회 50만원에서 4회 이상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앞서 5월동안 명동, 강남, 역삼 등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상권의 냉방온도 및 개문냉방영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에너지낭비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업체(총 117개소)의 평균 실내온도는 24.6°C로 여전히 과도하게 냉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커피전문점과 의류점의 경우 평균온도가 각각 23.1℃, 21.5℃로 권장온도 보다 크게 낮았다.
명동, 강남, 역삼 등의 매장 중 60%이상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특히 화장품 및 의류판매점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개문냉방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여름철 전력수요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냉방기는 온도를 1°C 더 낮출 경우 연간 냉방에너지의 7%가 더 소비되며 7만명이 1년간 사용가능한 규모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또 외기온도가 32℃인 경우 40㎡점포에서 실내온도를 22~26℃로 유지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때, 문을 열어놓은 경우 2422~2924Wh가 소비돼 문 닫고 영업하는 경우(718~860Wh)보다 3.3~3.4배 전력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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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