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역내 부실 은행들에 대한 회원국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국경을 넘어 영업 중인 은행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국가는 의무적인 상호 구제금융 참여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은행 구제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원회(EC)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은행들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손실을 주주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공격적인 개입 권한을 규제 당국에 부여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방안에는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 문제 은행들의 구제금융에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 지역 재정통합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자국의 구제금융 기금을 스페인에게 빌려주는 것이 못마땅한 독일과 같은 회원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국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C의 제안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영업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영국이 프랑스에 의무적으로 구제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영국은 자신의 나라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직접 구제금융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직접 실행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EC의 법안은 EU 27개국의 승인은 물론 유럽의회도 통과해야 하는데, 독일과 영국의 동의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범 유럽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번 EC의 새로운 은행 규제 법안은 은행들이 '대마불사' 형태로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은행들이 자본을 확충해 위기 상황에서 납세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주들에게 은행 손실을 전가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회원국들이 자국 은행의 파산에 대비해 은행 예금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세금 형태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은행규제 법안은 다음 주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 정상 회담에서 EU 및 유로존의 통합 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곧바로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며, 이르면 2014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C의 제안에는 유럽중앙은행(ECB)가 요구해 온 역내 은행 구제를 위한 유럽 단일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회원국 개별 기금 사이의 연게를 높이고 결국 EU 공통기금으로 발전시킬 맹아는 포함하고 있다.
EC의 초안은 일단 이번 법안이 승인되고 난 뒤에는 한층 더 통합된 부실은행 처리 구조를 갖추기 위한 다음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