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보석신청에 반대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2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에 최 부회장의 보석허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최 부회장의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의 보석허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앞서 최 부회장은 "지난 5개월간의 수감생활로 지병인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며 이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이달 22일 검찰측이 최 부회장의 보석신청에 반대의견서를 냈다"며 "검찰측은 현재 최 부회장의 구속사유인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허가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회장의 보석허가와 관련, 재판부는 "보석허가 판단기준은 검찰이 구속기소한 의미를 어느 정도 감안한 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와 보석허가조건을 따지게 된다"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뜻을 내비쳤다.
또한 "보석허가는 보통 구속된 피고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또 다른 중요한 목적도 갖고 있다"며 "보석조건을 달아 피고인의 출석확보와 재판협조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현재 검찰측 증인과 변호인측 증인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있어 보석허가나 재판일정은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까지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증인채택이나 증거결정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며 "검찰과 변호인에서 합당한 이유로 증인취소나 채택을 요구하면 이를 검토한 뒤 향후 재판일정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주 열리는 공판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향후 재판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회사 돈 횡령 혐의로 최 부회장을 구속한데 이어 올 1월 5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간은 기소된 시점부터 최장 2개월간 두 번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 3월 4일과 5월 4일 두 차례 연장신청을 했고 최 부회장은 오는 7월 4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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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