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와 정부가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는 현행 조사·수사 시스템부터 해결한 뒤 과징금제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금전적 제재수단’ 등 다양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조사·수사 시스템이 갖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형벌로 규율할 수 없는 부분에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와 공동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제재 및 형사처벌 등의 조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뤘다. 현재 국내에서는 공시위반 외에는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제도를 통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반면, 법무부는 조사·수사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
세미나에서 제1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정수 고문은 “현행 형사벌(벌금)은 한계가 있는 반면 금전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는 실질적인 경제적 제재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행위의 악성에 비례한 제제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국내에서 시세조정이 빈번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주문주도형 방식(order-driven market)의 개인투자자가 중심인 시장이라는 점과 투자환경에서도 중소형 주식들이 작전세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고 법원의 형사처벌이 온건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형사벌이 적용되지 않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과징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구승모 검사는 제2 발제를 통해 “금융범죄에 대한 현행 수사절차 상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 고발까지 장기간 소요로 그 사이에 도주 및 잠적할 시간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 과징금 도입을 검토하자”고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구 검사에 따르면 현행 증권범죄 기초조사에서 금융전문성은 고려된 반면 수사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금융감독원 초기 조사결과가 법원에서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혐의자들이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미리 인지한 후 수사·재판 이전에 증거 인멸, 도주·잠적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 검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징금만 도입할 경우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법과 원칙보다는 경제적 현실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에서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관련 “행정목적에 따른 남용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기구나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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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