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당초 일정보다 한달 이상 늦춰져 빨라야 오는 6월말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법원과 SK그룹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에서 맡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대한 증거자료 조사 및 증인신문 연장등 불가피한 물리적 이유때문이다.
그만큼 법적 다툼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고 따라서 결심공판 일정이 계획보다 한달이상 더 걸리게 될 것으로 재판부측은 내다봤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이달 21일 가질 예정이었다. 이미 결심공판 예정일 보다 하루가 지난 상태이다.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월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5월 21일에 가질 예정"라며 "4월 5일 전까지는 매주 한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3월 2일 첫 공판을 시작 뒤 4월 5일까지 매주 한 차례식 공판을 진행했다. 또 이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매주 두 차례식 공판을 가졌으며 필요시 야간개정을 통해 결심공판 일정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중 한명인 최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결심공판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구속상태라면 구속만료 이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
검찰은 지난 3월 4일과 5월 4일 최 부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했고 오는 7월 4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제시된 증거자료가 1만여 페이지에 달하고 증인신문도 길어지면서 1심 결심공판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
지난주까지 검찰에서 처음 내세운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으나 추가증인 채택에 따라 일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이 경우 SK변호인측이 내세운 증인신문은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변호인측은 10여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지금 재판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최 회장등의 결심공판 시기가 내달 말쯤이나 7월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심리하는 서증조사가 길어졌고 증인신문도 예상보다 늦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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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