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허수성 호가,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 주문으로 인해 증권·선물사로부터 수탁을 거부당한 투자자가 올 1분기에만 68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60%인 388명은 재차 수탁거부되는 등 상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1차로 수탁거부된 투자자는 250명이었으며, 2차 수탁거부는 108명, 3차 이상 수탁거부는 280명이었다. 총 638명, 950개 계좌가 수탁거부된 것.
수탁거부를 받은 적 있는 투자자 중 388명이 거부기간 종료 후 다시 불건전주문 행위로 재차 수탁거부 조치된됐다.
증권·선물사들은 불건전 주문을 한 위탁자에게 4단계 조치를 한다. 불건전 주문이란 허수성 매매주문, 가장·가장성 매매주문, 예상가 관여, 특정종목 매매집중주문 등이다.
이런 불건전 주문 또는 매매를 하는 위탁자에게 증권·선물사들은 우선 유선경고 후 서면경고, 수탁거부를 예고한다. 예고 후 3개월 내 다시 적발되면 수탁거부로 이어진다. 수탁거부 조치가 내려지면 1차로 5영업일 이상 수탁을 거부하고, 6개월 내 재조치시 1개월 이상, 1년내 재조치시 3개월 이상 각각 수탁을 거부하게 된다.
또 증권·선물사들은 수탁거부 조치를 한 사실을 다른 회원사들에게 통보하고, 통보 받은 위탁자가 조치대상이 될 경우 유선경고를 생략하고 서면경고 단계 이상의 조치를 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선물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발자들은 불건전주문 행위를 지속 반복하고 있었다"며 "수탁거부된 계좌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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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