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 처분명령 이행기간을 심사숙고 끝에 3개월로 결정했다.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 주식처분 명령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행기간에 관심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지난번 론스타의 경우처럼 은행법상에는 주식 강제처분 명령이 6개월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금산법 상에는 주식처분명령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삼성카드의 주식처분명령 이행기간과 관련해 우선 삼성에버랜드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처분물량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매입을 결의한 만큼 삼성카드가 초과지분 매각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론스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가 결정한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기간은 3~6개월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한 3개월은 이전 사례와 비교해볼 때 최단기간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식처분명령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 사례를 찾아 보니까 보통 주식처분 명령기간이 3~6개월이었다"면서 "비상장주식이고 처분물량이 예전사례보다 많지 않아 명령 이행기간을 가장 최단으로 줬다"고 말했다.
과거 비상장 주식의 경우 명령이행기간으로 6개월을 결정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처분 물량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삼성카드는 금융위의 주식 처분명령이 내려진 만큼 해당 기간 내 최대한 초과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는 오는 8월 16일까지 삼성에버랜드 주식 8.64% 중 5%가 넘는 3.64%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주식처분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예버랜드 초과지분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에버랜드에서 자사주 매입 신청 결의를 했기 때문에 삼성카드도 임시이사회를 열어 잔여물량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일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9만1053주 등 모두 40만주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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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