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 8.64% 중 5%가 넘는 3.64%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내렸다. 기한은 3개월로 오는 8월 16일까지 주식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삼성카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삼성카드가 5% 이상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오는 8월 16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처분 사전절차로서 지난달 2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행기간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3개월로 결정했다.
지난번 론스타의 경우처럼 은행법상에는 주식 강제처분 명령이 6개월 이내로 명시돼 있지만 금산법 상에는 주식처분명령 기간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의 경우엔 삼성에버랜드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고 처분물량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식처분명령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관련 사례를 찾아 보니까 보통 주식처분 명령기간이 3~6개월이었다"면서 "비상장주식이고 처분물량이 예전사례보다 많지 않아 명령 이행기간을 가장 최단으로 줬다"고 설명했다.
금산법 제24조에서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계열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1998~1999년 기간 중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 25.64%를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취득했다. 이는 한도를 5% 미만으로 규정한 금산법을 위반한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금산법 시행 시점(2007년 4월 27일)에서 5년 이내인 지난 4월 26일까지 삼성카드는 금산법을 위반해 소유하고 있는 5% 이상의 삼성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해야 했지만 적절한 매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지난 1월 27일 17%를 KCC에 매각했지만 여전히 8.64%의 지분이 남아있다.
삼성카드가 오는 8월 16일까지 금융당국의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주식 처분기한 경과 후 처분시까지 매 1일당 보유주식 장부가액의 0.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바 있어, 삼성카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일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9만1053주 등 모두 40만주 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
삼성카드도 지난 11일 조회공사 답변을 통해 "지난 3일 에버랜드로부터 자기주식 양도신청 통지서를 수령해 검토 중"이라면서 "추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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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