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린손해보험이 부실 저축은행과 짜고 불법 교차대출한 혐의를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그린손해보험 이영두 회장이 토마토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에 300억원대 금액을 대출해준 혐의다. 또 그린손보도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의 100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지난 2009~2010년 그린손보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계열사를 통해 토마토저축은행에 200억원, 한국저축은행에 100억원을 각각 불법으로 교차대출해 준 정황을 포착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도 금조2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부실대출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측은 이영두 그린손보 사장이 불법대출을 받아 대출금 대부분은 이 사장 부인 명의의 회사와 그린손보 자회사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나머지는 개인 비용으로 착복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앞서 이 회장은 금융당국이 분기마다 보험사의 RBC를 점검한다는 점을 활용해 분기 말에 시세조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그린손보가 평소 RBC가 낮다가 분기 말에는 치솟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