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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12년05월11일 10:5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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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난해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 대주주·경영진의 경영부실화 근절을 위한 검사·제재 강화 ▲ 과도한 외형확장 및 위험경영 억제를 위한 감독 강화 ▲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합리화, 할부금융업 허용 등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유도 등 여신심사 능력 확충 지속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10일간 입법 예고 후 5~6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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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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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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