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우리투자증권(대표이사 황성호)은 23일까지 2011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11년도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당사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우리투자증권과 제휴한 세무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대행한다.
서비스 신청은 홈트레이딩시스템과 홈페이지(www.wooriwm.com) 접속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신청한 고객들에게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납부할 고지서를 발송하며, 고객들은 지로용지를 수령 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우리투자증권 해외주식부 관계자는 "당사에서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매매부터 세금신고까지 한번의 클릭으로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주식 거래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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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