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가지급 신청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개점시간보다 2시간 앞선 오전 7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즉 저축은행 예금자가 가지급금을 받으러 줄 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또한 예보는 지급 신청시 저축은행 본·지점 보다는 예보가 지정한 6개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을 방문하면 보다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중은행은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다. 지급대행점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보는 오는 10일부터 오는 7월9일까지 2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원금기준 2000만원까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원금의 40%(500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예보 관계자는 "가지급금은 저축은행이 아니라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서두르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면서 "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원금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에 따른 이자가 감소하므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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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