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고종민 기자] 지난해 하반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던 저축은행 4곳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면서 리드코프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인한 러시앤캐쉬 등 4곳의 대부업체에 대한 징계가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올해 말까지 유예된 만큼 저축은행 징계 이슈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징계 대상 저축은행의 소액 대출 고객이 이탈하면서 리드코트도 고객 유입이 가능한 금융 기관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퇴출..우량고객 리드코프로 유입되나
징계 저축은행은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을 비롯해 한국저축은행·미래저축은행·한주저축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와 함께 임원 직무집행 정지·관리인 선임·45일 내 유상증자를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5% 이상 달성 등 경영개선을 명령했다.
네 곳의 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으로 BIS 5% 이상을 달성하면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은 지난 5일 열린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매각 또는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퇴출 대상에 오른 저축은행 중 세 곳은 10위권 이내 대형사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손실을 만회하려 소액 대출을 늘려 나갔다. 해당 저축은행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우량고객들이 리드코프 등 소액 대출 영업망을 갖춘 제2·3금융권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저축은행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일반 시중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저축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리드코프의 경우, 징계 저축은행에서 이탈한 우량 대출 고객의 유치가 가능하다. 리드코프가 타사 대비 유능한 대출 심사위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리드코프의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 4.2%이며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은 15%대(2012년 2월말 기준)이다. 대형 저축은행의 고객들이 이탈할 예정인 만큼 우량 고객 확보가 용이한 것이다.
◆러시앤캐시·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 4곳 징계 결정 내년 예상
국내 1·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산화대부)는 지난해 전년 대비 각각 50%, 25% 감소한 892억원, 141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특히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계열사와 동반 징계 이슈로 대부업체 순이익 1위 자리를 빼앗겼다.
반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주춤하는 사이 3~5위권 대부업체들의 이익은 크게 늘어났다. 리드코프의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319억9456만원으로 기록됐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특히 3~5위권 대부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올해에도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앤캐시(A&P파이낸셜대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 4개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간 영업정지 조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은 판결 전까지 정상적으로 가능한 것. 러시앤캐시의 경우 지난 1일 첫 법정 심리가 진행됐다. 또 10일 미즈사랑·11일 산와대부·17일 원캐싱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됐다. 문제는 소송의 장기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이슈화로 이미지 악화는 실적에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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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