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중국산 H형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입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제품으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가공물품은 대외무역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수입산이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저가의 수입가공 제품이 원산지 표기 없이 유통돼 가격왜곡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에 힘쓰고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해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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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