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가지급금 지급 등을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별도의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8명의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가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 상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 거주자의 경우 금감원 지원 및 출장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제주, 춘천)에 설치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서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오는 7일부터 7월 6일까지 금감원 본원 및 7개 지원·출장소에 설치해 운용키로 했다.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민원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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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