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풍림산업의 채권단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시행사와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풍림산업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풍림산업은 채권단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정관리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풍림산업은 2일 만기도래하는 437억원의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측은 시공사인 풍림산업과 시행사와 협의를 전제로 풍림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양 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농협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 내부에서는 풍림산업이 시행사와 합의하면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동명의 계좌인데 마음대로 인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시공사는 실사해서 정확한 공사비를 정하는데 지금 나온 공사비는 풍림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책정됐다”며 “채권단 회의에서는 풍림 주장대로 대출해 주고 실사 후 다르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 담보도 없고 우선상환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쟁이 있는 상태인데 분쟁이 해결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은행의 입장이다”며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민은행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채권단 간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채권단이 조율했으면 좋겠다”며 “건설업이 안좋은 상황인데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이 잘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5시가 마감이지만 관례를 보면 연장도 가능하다”며 “아직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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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