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평소 연대보증을 금융의 독버섯이라고 비난하며 근절 의지를 내비쳤고,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2월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지난달까지 은행연합회 의결 및 은행 내규 등의 수정을 거쳐 이달 시행케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주된 대표자 1인만이 주 채무자로 채무를 부담하고 공동대표자나 동업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 경영자가 따로 존재하면 실제 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만 연대보증이 가능하지만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했다.
새 기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만 적용되고 제2금융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여신의 경우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중소 기업인이 만기연장 때 요청하면 새로운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보증은 바로 연대보증 부담이 없어지고 기존 대출·보증은 5년 안에 44만 명의 연대보증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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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