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부실한 관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보안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여러 차례의 서명을 요구한다. 분명 개인이 서명해야 하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거의 들을 수 없다.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마케팅과 관련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섹션으로 기업에게는 영리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항목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당초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는 별도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징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정보 수집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04개 금융사 가운데 49개 금융회사가 고객의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거부를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고객이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민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2011년 9월)부터 제기돼 왔다.
카드를 받으려면 무조건 서명을 해야 한다. 필요에 의해 카드를 신청했으니 카드사 고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서명한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체 서명을 한다. 이후 각종 마케팅 관련 문자와 전화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으로 남겨지는데도 말이다.
보험사는 고객 DB를 외부에서 사온다. 돈을 주고 사고팔 수 있을 정도로 고객의 고유한 개인정보는 이제 구하기 쉬운 수단이 됐을 뿐이다.
이렇게 수집된 고객들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는 고객입장에선 전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따금씩 뉴스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한다.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얼마나 퍼져있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두 번씩 경험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가까운 나라 정도는 내 정보가 유출 됐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다.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다양화되고 진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시중은행의 홈페이지를 가장해서 고객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은행들은 피싱사이트 사고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자체 보완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피싱사이트를 불렀으니, 결국 제 발등을 찍은 셈이다.
금융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소중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고파는 수단이 되고 돈벌이의 매개체가 된다는 데는 고객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토록 위임할 수 있는 환경을 업계가 만들어 가야 한다. 개인정보를 사업의 수단으로 또는 돈벌이의 수단이라는 생각을 지양하는 고객과의 신뢰구축이 절실하다.
▶ 와와TV 전격 오픈 ! 수익률 신기록에 도전한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