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구조가 양적 팽창을 이루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이 만연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엔씨소프트에서 개발 중인 신작 게임의 비밀정보를 유출해 해외 업체에 넘긴 혐의로 관련 전 직원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엔씨소프트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 리니지3의 기획문서를 유출, 일본 게임업체에 누설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 간의 회계프로그램 핵심 기술 소스코드 유출사건의 향방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의 기소 결정에 까지 이른 이 사안도 결국 기술 유출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더존비즈온에서 제작된 유사 회계프로그램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현재에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후 유지보수 중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를 공산이 크기 때문.
검찰은 지난 19일 더존비즈온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한 뉴젠솔루션과 굿윌소프트 법인과 관계자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뉴젠솔루션의 회계프로그램인 리버스 알파의 소스코드가 중요한 부분에서 더존비즈온의 회계프로그램 소스코드와 거의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춘천지법은 지난 2월 더존비즈온이 기술 유출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고 가압류결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사건의 무게중심이 더존비즈온 측으로 기울어진 만큼 앞으로 더존비즈온은 뉴젠솔루션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사용금지·양도금지·폐기처분 등의 가처분신청을 즉시 제기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IT업계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빈번한 이유는 퇴사 및 이직이 잦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엔씨소프트의 경우, 내부 직원이 회사 경영방침에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개발 중이던 게임의 정보를 빼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존비즈온과 뉴젠솔루션의 사례도 더존비즈온의 내부 관계자였던 이들이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핵심 기술 소스코드를 빼돌린 것”이라며 “기술 유출자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선례로 쌓여 공정한 산업구조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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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