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씨티그룹의 비크람 팬디트 최고경영자(CEO)와 이사들이 주주들로부터 제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이유는 팬디트 최고경영자와 이사들이 은행 고위간부들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했다는 것.
이에 대해 씨티그룹 측은 이러한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씨티그룹의 주주들은 팬디트 씨티그룹 최고경영자와 이사들이 고위간부들에게 과다한 연봉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날 주주들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씨티그룹 이사회가 지난해 팬디트 최고경영자에게 1500만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에게 실적에 걸맞지 않는 과다한 연봉, 총 54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등 수탁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팬디트 최고경영자와 이임하는 리차드 파슨스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을 상대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한편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은 권고투표(advisory vote)를 통해 팬디트에 대한 연봉 지급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투자자들이 경영자의 연봉 지급안을 거부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
주주들을 대표해 소장을 제출한 스탠리 모스칼은 당시 표결에 대해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은 물론 이사회의 공개 성명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권고 투표에서 표출된 주주들의 다수 의지는 무의미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주들의 권고투표는 상장사들의 경우 최고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의 입장을 묻는 투표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한 토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세이-온-페이(say-on-pay) 룰에 따른 것.
다만 이는 경영진에 대한 권고의 성격을 지닐 뿐 구속력이 없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씨티그룹의 샤논 벨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유사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씨티그룹 역시 이번 사안의 기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표결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에 관한 주주들의 우려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씨티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미국 3위권의 은행이며, 팬디트 최고경영자는 지난 2010년 어려운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상징적인 연봉으로 1달러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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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