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은 주거동과 분리설치 된데다 이동수단이 계단으로 돼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신규 사업승인 분부터 적용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준공 전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대한 편의시설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국토부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편의증진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분양 및 임대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시각경보기, 좌식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년간 총 9346건의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2010년부터는 편의시설을 11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보금자리주택으로 늘렸다. 올해에도 지금까지 108건의 신청이 접수돼 해당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이 장애인 등에게 더욱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