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계약자의 만기환급금이 과소 적립되게 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된 현대해상에 대해 임직원 20명을 문책하고 과징금 1억28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한달간 진행된 현대해상 종합검사에서 사업방법서등 기초서류 신고·준수여부, 사업비 부당집행 및 부당자금조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현대해상은 위험보험료 대부분을 감액한 실질적인 저축성상품을 보장성으로 판매해 금리 및 사업비공제 측면에서 계약자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손해보험 보장성상품의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만기에 지급되는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도록 적립보험료를 설정해야 하는데도 420건, 연간 수입보험료 8억7100만원은 이러한 보장성보험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대해상은 저축성보험 수요의 계약자에게 보장성으로 판매해 계약자의 만기환급금이 과소 적립되게 하는 피해를
입혔다.
또한 검사 결과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고, 지점장이 관할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자금을 조성해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방카슈랑스 영업과정에서 문화상품권 등을 은행에 제공하는 등 위규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관련 임직원 20명과 관련해 감봉 5명, 견책 9명, 주의 6명 문책 조치를 취했다. 또 금감원이 건의한 과징금 1억28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부과는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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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