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연립의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13일 지정․고시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정연립은 지난 3월 9일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주변 지역과의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소공원 추가 확보 등을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다.
서정연립 재건축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단지규모는 5만 6678㎡이며, 공동주택 1개 단지와 소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돼 인근 주민들에게도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됐다.
경기도는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높아 조합설립 등 향후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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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