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최근 신용정보회사 영업수익에서 채권추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신용조회업 비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르면 채권추심업 비중은 지난 2008년 68.2%에서 지난해 61.6%로 감소한 반면 신용조회업은 지난 2008년 12.8%에서 지난해 17.9%로 확대됐다.
채권추심업 영업수익은 6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 0.1% 감소해 최근 3년간 정체 상태를 지속했다. 이는 추심수수료율(2010년 6.3%→2011년 6.0%)이 하락한데다 수임채권 규모(2010년 21조9000억원 → 2011년 20조1000억원)도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신용조회업의 영업수익은 1999억원으로 전년 대비 415억원, 26.2% 증가하는 등 수년간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신용조회 건수 및 기업평가보고서(공공입찰 제출용) 수요 증가 등에 기인했다.
신용평가업은 회사채 평가실적은 증가한 반면 기업어음, 유동화증권 및 PF 평가수요가 감소해 영업수익(834억원)은 소폭 증가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채권추심업의 영업수익 신장세 정체와 추심환경 악화로 추심질서 교란이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상에서는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회생·파산절차 등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금지사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추심정보의 집적·활용에 관한 규약 운영을 통해 채권추심업계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철저한 민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거짓 표시, 불공정한 추심 행위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3년간 채권추심업무를 제한하는 하는 자율규약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12년 결산시부터 채권추심·신용조사회사에 대해 강화된 최소자기자본요건(15억원 → 30억원)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보호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검사 등을 통해 위규행위가 적출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32개 신용정보회사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1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 529억원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986억원으로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4%(-45억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845억원으로 전년대비 53.1%, 293억원 증가했으나 예년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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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