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사가 과오납 요금, 가입보증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등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돌려주어야하나 환급대상자의 계좌번호 미보유, 주소의 부정확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미환급액의 환급 촉진을 위해 해당 환급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 산하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안전부․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1만원 이상 미환급액이 남아있는 환급대상자 약 13만명의 주소정보를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정보를 활용해 현행화 하였고, 4월중 미환급액 발생 사실과 환급 절차를 환급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미환급액의 환급촉진을 위해 1만원 이하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도 우편안내를 확대하고, TV․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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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