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정치권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분석 결과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대변인 명의로 밝힌 공식 입장 전문입니다.
□ 기획재정부가 4월 4일 발표한 복지공약 분석결과는 최근 각 정당의 복지공약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1차 발표의 연장선에서 재검토한 내용임
□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발표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당별 분석결과를 제외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음
□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나와 아쉬운 점이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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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