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과천청사에서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전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결론내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정부의 발표는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공직선거법 9조에는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재정부는 '복지공약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제3차 복지 T/F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 예산 92조6000억원 외에도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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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