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캐나다 최대은행인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탈세를 위한 위장매매(wash trade)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현지시각) A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CFTC는 이날 시민단체가 고발한 RBC의 위장매매 혐의 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CFTC는 RBC가 탈세를 위해 대규모 포지션에 대해 불법 거래 중 하나인 이른바 '위장매매(워시 트레이드)' 방식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장매매' 건은 그 동안 고발된 사안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FTC는 RBC가 실제로 거래된 선물 거래건을 은폐했으며 거래위원회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FTC는 문제의 은행이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두 곳의 해외 자회사를 통해 비경쟁 가격에 주식 선물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적은 시장 포지션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CFTC 이 두 자회사가 법률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FTC 측은 성명서를 통해 "선물시장의 기본 목적은 시장참가자들이 손쉽게 적정 가격을 찾고 나아가 거래되는 상품의 위험을 이전하기 쉬운 기제를 마련해주는 것인데, RBC는 위장매매를 통해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잠식하고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믿도록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RBC는 CFTC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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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