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에게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식도 수요자(대출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게 우대금리(0.5%~1%p)를 적용해 오고 있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가구와 동일하게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존 대출자도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점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해당되나, 그간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시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건설자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게 된다.
통상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자금 지원액은 호당 5500만~7500만원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의 경우 ㎡당 8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2억원 주택의 경우 건설자금 지원이 없는 일반주택은 70%인 1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건설자금 5500만원이 지원된 주택의 경우는 1억4000만원에서 5500만원이 빠진 8500만원 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한도가 적게 산정되어 대출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족한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대출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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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