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부국증권, 한화증권, 토러스투자증권 등 3곳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부국증권은 손절매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체결했다.
한화증권은 자기매매계좌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스템 트레이딩 과정에서 주식워런트증권(ELW) 종목을 대상으로 대량의 가장성 매매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러스투자증권은 자기매매계좌 운용자별로 별도 계좌를 가지고 ELW종목을 데이트레이딩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들 증권사 3곳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부국증권의 관련 직원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한화증권과 토러스투자증권 관련직원 각각 2명, 1명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정성을 제고키위해 자기매매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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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