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6월부터 오피스텔이나 노인 주택과 같은 준주택에 대한 구입이나 전월세 자금에 대한 주택보증자금 이용이 가능해진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서종대)는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준주택에 대한 주택보증자금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HF공사의 업무취급 대상 범위가 오피스텔과 노인주택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준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HF공사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종대 사장은 “지난 2월 말 본회의 때 통과돼 이번 주 초 시행령 개정이 공포됐다”며 “6월 20일까지는 시행령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F공사는 2030년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1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상품 설계와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점진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사장은 “(연금 수령액은)은 점진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가입자가 1만~2만 명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100만 명까지 생각하면 국가 재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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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