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원인이 일부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결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소장 등에 대해 안전의식 결여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 사법적, 행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같은 원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소 이상 상황 발생시 24시간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으로 꼼꼼히 관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 조사현황을 발표하며 “원자로는 충분히 냉각돼 있고 방사능 유출도 전혀 없이 안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일부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결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사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위원회와 관련기관에 보고만 이뤄졌더라면 국민 불안의 많은 부문이 해소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발전소장 등 종사자들이 숨겨왔던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사법적 판단은 관련법에 따라 하고 행정처리 필요한 사항도 그것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원전 안전과 관련해 인적요소의 개입이 없어도 관리되도록 이상 상황 발생시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꼼꼼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4월말까지 전 원전에 대한 비상관리 실태점검 조사를 벌이고 설비 보강이 필요하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주재원제도 강화, 지역 사무소 운영, 근무인력도 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앞으로 규제기관에 걸맞게 원자력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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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