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위조·변조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21일 "탈옥폰 이용자들이 위·변조된 모바일뱅킹앱을 사용해 금융회사의 보안절차를 우회하고 모바일뱅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현재까지 관련 사고는 없었지만 위·변조앱에 악성코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보안상 이유로 탈옥폰에서는 모바일뱅킹앱이 실행될 수 없도록 운용하고 있다. 탈옥폰이란 스마트폰 제조사가 설정한 스마트폰 운영 S/W의 보안기능을 사용자가 해제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의미한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성능향상, 일부 유료앱의 무료사용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탈옥(루팅)해 이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위·변조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선 금융회사의 대책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위·변조앱에 대한 대책마련을 준비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시행일(4월10일) 이전 및 이후로 금감원을 통한 모바일뱅킹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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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