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쇼핑몰이 소비자피해에 대한 환급을 지연시킬 경우 배상금까지 추가로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 강화를 강화했다. 통신판매중개자, 호스팅사업자가 개별 판매자의 성명, 상호, 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자가 보유한 판매자 신원정보를 이용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됐다.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 제출 목록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서류를 추가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강제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재기준도 강화됐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중한 기준에 따라서만 처분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강화해 중한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보다 신속해지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제재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해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관계부처 및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