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의무 위반 해당 사건 법적 책임
[뉴스핌=김연순 기자]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카드사에 이어 은행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과정에서 발급기관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서로'는 최근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해 은행 창구 직원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로 연결된 사건과 관련해 농협중앙회(현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은행 창구 직원이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기범들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개설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사건에서만도 2건의 대포통장 개설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공인인증서 재발급 피해 '제도상 허점'
지난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005건에 피해액은 240억원에 달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카드론에 그치지 않고 은행 마이너스통장, 예금통장 등으로까지 2차 피해가 확산됐다.
공인인증서는 원칙적으로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사기범들은 기존 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정보만 있으면 되는 제도상 허점을 노린 것이다.
범인들은 보이스피싱 및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정보를 빼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카드론 대출은 물론 은행 마이너스 통장과 예금통장, 심지어는 적금과 청약통장에서까지 돈을 빼갔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재발급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대해서도 면전확인을 필수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융권과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 은행권의 반대 등의 이유로 논의는 면전확인 필수화 방안에서 한발 물러났다.
이후 지난 1월 금융당국과 방통위, 경찰청 등은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제도상의 허점은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해 범죄자들이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을 통한 피해 자체에 대해선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상 은행들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분쟁조정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규정대로 공인인증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농협 등 책임소재 해당 은행 소송 진행"
하지만 인증서 발급절차가 강화되기 전 피해자들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포통장 개설에 있어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외에도 피해자 A씨의 경우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지 30분이 지나서야 지급정지가 이뤄졌다.
피해자 B씨는 마이너스통장이 없었지만 범인들은 범용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마이너스대출을 일으켜 빼갔다. 해당 은행에서 범용인증서 재발급에 따른 문자통보도 받지 못한 경우다.
법무법인 서로는 은행예금 및 대출 피해사례에서 ▲ 예금이 인출되기 전 또는 인출되고 있는 사이 은행에 신고를 했으나 지급정지가 지연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1일 이체한도를 초과해 인출됐을 때 인출한도를 사기범들이 변경한 경우 ▲ 마이너스 통장이 없는데 이를 인터넷으로 개설하고 대출을 받아간 경우 ▲ 문자메시지 등의 사전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은 은행의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이체한도 증액시 sms통지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데도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이체한도 증액시 아무런 문자메시지도 받지 못했다면 은행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은행직원의 실수로 문자메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당은행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60% 이상 감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법무법인은 법적인 책임 외에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보고됐지만 시정하지 않고 발생한 사례들의 경우 카드론피싱과 비슷한 사회적·도덕적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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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