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제2 중동붐에 따른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확대된 비과세 한도는 2012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조치로 소득세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3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말 경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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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