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해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따르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대형할인점·백화점에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정함에 따라 카드사용이 확대될수록 유통업 양극화가 심화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차별금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중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18조 3항 내용에 대해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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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