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정비사업구역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달부터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지만 조정관의 업무 자체가 제한적이라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정비구역에 18명의 갈등조정관을 파견했으며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달 중으로 10곳 까지 갈등조정대상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정 활동은 개발구역 내 조정관이 파견돼 보다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수 있다는 점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정관 증원은 구청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총 21건의 조정활동이 전개됐으며 조정관과 면담 장소는 주로 구청, 추진위 사무실, 시청 주거재생과 등이 사용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21회의 조정활동은 세부적으로 구청 관계자의 현황 설명, 현장 점검, 조합측과 비대위 측과의 면담 등이다.
시 갈등조정지원팀 관계자는 “개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반목이 심해 두 입장의 대변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큰 성과다”며 “당사자인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창의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조정관의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정관 제도의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 조정관은 주민 의견 청취, 구역 조사 등에 활약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비구역 내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가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조정관은 갈등 해결에 필요한 법안 등을 개정할 권한이 없으며 행정적인 절차는 주택정책실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즉 '조정'만 할 수 있을 뿐 '해결'이 불가능해 조정관의 존재가치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추진위나 조합측은 조정관이 뉴타운사업 폐기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파견한 만큼 비대위 입장에서 사업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적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정비지역 주민 상당수가 조정관이 활동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 뉴타운에 거주중인 송모씨는 “갈등조정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워낙 오래전부터 개발 얘기가 있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