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열차내 치안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철도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해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사건 발생시 일반경찰에 인계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지난 2월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부터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철도경찰은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시 2만~5만원 상당의 범칙금 납부를 통보할 수 있다. 철도경찰은 매년 평균 5만5000여 건의 철도내 경범죄를 단속해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한부여로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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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