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개인의 국고채 응찰 단위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소액 개인 투자자들도 국고채 입찰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인 응찰 단위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재정부 김진명 국채과장은 "개인들에게 유용한 저축수단을 제공하고 국고채 투자수요 기반을 확대하여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 투자자가 물가연동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재정부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를 통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입찰을 희망하는 개인은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에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전일까지 입찰대행기관(국고채전문딜러)에 매입 희망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매입희망금액의 100%)을 납부하면 된다.
인수금액은 물가연동국채 발행예정금액(10년물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5%)의 20%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재정부 김진명 과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개인들에게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헷지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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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